[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이른바 '비선진료 도우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의 차로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주사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우며 '비선 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과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을 대신 개설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 행정관을 상대로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