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삼성 뇌물, 이화여대 특혜, 비선 진료 등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1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인 이날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지원하는 과정을 추후에 보고받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특검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도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현재 파악된 최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다. 최씨는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현지 업체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이 업체 지분 20%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와 뇌물 혐의 등의 공범 관계로 특검팀이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 검토한 조건부 기소중지가 아닌 피의자 입건 후 검찰에 수사를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소중지 처분하는 경우 처분하는 것은 특검이고, 기소중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검찰"이라며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하고, 정씨가 청담고에 다닐 당시 서류를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원준·이경옥·하정희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의료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상만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도 박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과 차명 처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의원과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외국 진출 지원, 한국산업평가원 주관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된다.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순득씨 자매를 진료했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최씨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 대표' 등으로 대리 처방한 혐의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신병 확보에 실패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는 모두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개인 비리를 포함해 모두 수사한 이후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모든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특검팀은 다음달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후 다음달 2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리할 내용이 많은 것을 고려해 날짜를 미루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오늘까지 완료하고, 결과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수사한 양이 많아 도저히 물리적으로 2일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과 발표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외 특검팀이 파악한 부분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특검보는 "그동안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 브리핑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브리핑 과정 나타난 개선 사항을 잘 점검해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브리핑과 수사는 끝났지만, 공소유지는 남았다"며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후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