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박 대통령 수사 3월 내에 종료"

속전속결로 정치적 논란 차단 방침…특수본이 맡을 듯
종전보다는 규모 축소…특검팀 파견검사 투입 가능성

입력 : 2017-03-01 오후 3:53: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3월 중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특검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장 먼저 시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가급적 3월 중 끝낸다는 방침은 사건의 중대성도 있지만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대검 고위 관계자들은 탄핵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곧바로 대선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3월 안에는 조사를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도 “사건을 인계받기 전이어서 조심스럽지만 탄핵심판 선고 일정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을) 가장 먼저 조사한 뒤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상당부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죄 등 공범으로 특검팀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된 28일부터 3일 내에 기소여부를 정하지 못한 미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게 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 관할 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인계 받은 사건은 특수본이 다시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특검팀에게 사건을 넘긴 뒤에도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소유지를 해왔다.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수사를 재개할 특수본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8부와 특수1부, 첨수1부 등 과거 핵심 수사부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특검에서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한 파견 검사 중 일부가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오는 6일쯤 재개할 예정으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수사계획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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