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오는 10월 시작되는 의·치대 학사편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직장 등 관련 신상을 기재한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018학년도 편입학 선발에 참여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의대 22곳과 연세대, 경희대 등 치대 5곳에서 편입학생 681명(의대 585명·치대 96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2개 학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의대 2곳이나 치대 2곳, 의대와 치대 각각 1곳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곳을 초과해 지원하는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된 지원서는 무효처리된다.
전형요소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 여부를 포함해 대학성적과 외국어, 선수과목, 사회봉사 등 각 전형요소별 비율과 배점 방식은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 요소는 전체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정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입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치대 체제로 돌아간 학교에 4년 간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 대학은 오는 6~7월 학교 홈페이지에 세부 모집요강과 원서 접수 기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발표된다.
지난 1월14일 오후 의대 합격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필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