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의 엉성한 간접고용 관리가 전체 간접고용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민간부문의 관리 기준이 다른 데다, 대다수 기관은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규모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다. 기업들이 매년 소속 인력(직접고용 정규·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간접고용) 규모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개 중앙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이 포함된다.
나머지 중앙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48개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자치단체, 320개 공공기관, 142개 지방공기업, 77개 교육기관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별도로 소속 외 인력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공시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대신 정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소속 외 인력 규모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작성 기준이 달라 이를 활용한 공공·민간부문의 간접고용 통합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올해 3월 말 기준 고용현황이 6월 공시되는 데 반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현황이 내년 4월 공표된다.
당해연도 시점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총량이 파악되지 않는 데 더해 간접고용에 따른 경영평가상 불이익도 없어 민간부문의 간접고용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은 증가 추세다. 오히려 간접고용을 많이 활용할수록 비용이 절감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소속 외 인력이 2012년 5990명에서 2014년 6288명, 지난해 6869명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두 제도는 사각지대가 크다. 민간부문 중 300인 미만 사업체, 공공부문 중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및 소속기관의 간접고용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말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면 공공·민간부문을 고용형태공시제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며 “공공부문만 제외해 뒤늦게 공개하는 건 공공부문에서 계속 간접고용을 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