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업 투자금 사기' 도나도나 대표 추가 기소

총 1653억원 편취…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3-20 오전 10:47: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양돈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최 대표와 최 대표의 아들 최모 전무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돈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금융업체인 도나도나·파란농장들·골든팜스 등을 운영하는 최 대표와 최 전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들 회사에 투자금으로 500만~600만원을 내면 새끼 돼지를 사육해 팔아 14개월 만에 원금과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벌어준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총 16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 등은 투자금으로 어미 돼지 1마리를 구매해 사육하고, 그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연 2회 20마리~24마리 낳게 한 후 6개월간 길러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사육하던 돼 숫자는 투자금 대비 65%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6회에 걸쳐 10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투자금 2869억원, 대출액 1080억원과 비교한 도나도나의 총 수익금은 340억원에 불과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 이뤄졌다. 실제 2014년 1월 기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이 1900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10월 기준 대출잔액도 500억원에 이르러 결국 지급되지 못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30억원을 받아내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2014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최 대표는 징역 8년, 최 전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29일 우 전 수석이 2013년~2014년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고, 변협은 올해 1월23일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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