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후 무려 21시간이 지나 귀가한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는 원만히 진행됐다"며 "시간상 질문을 못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조사 중 추가로 만들어 질문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오늘 새벽에 조사를 마쳤다. 관련 기록을 검토할 단계지 무엇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지난 21일 오전 9시35분쯤부터 시작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1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종료됐다. 이어진 조서열람도 7시간이 넘게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55분쯤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서열람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서가 완성된 후 문답을 박 전 대통령이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본 것 같다"며 "변호인과 상의를 거치면서 늦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한 취지와 다르다면서 일부 수정하거나 표현이 고쳐진 부분도 있다"며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핵심인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관련 기록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수사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033630) 대표이사에 이어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단계에서 SK 등 수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다"며 "최태원 회장 등의 소환은 특검에서 수사기록이 넘어온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을 포함해 4건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