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보험 전액 RBC로 인정…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감소

재보험 출재로 요구자본 감소 …"재보험 가입 늘어날 것"

입력 : 2017-03-26 오후 3:20:2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신 지급여력제도에서 50%만 지급여력(RBC) 비율로 제한하던 재보험 규제를 풀어 전액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1년 강화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 완화를 통해 신 지급여력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사 리스크관리책임자(CRO)들을 대상으로 신 지급여력제도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공개협의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공개협의안에는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가용·요구자본 산출기준과 내부모형 승인요건이 담겼다. 금감원은 신 지급여력제도에서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재보험을 전액 인정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재보험가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50%만 요구자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4월 재보험가입을 통한 RBC 비율 제고 효과를 최대 50%로 제한했다. 거대 위험에 대비하는 재보험가입이 RBC 비율 제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막기 위함으로 금감원은 과도한 재보험가입이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보확충이 필요한 신 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재보험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을 재보험으로 줄일 수 있다.
 
정해석 금감원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은 "재보험을 통한 위험 감소가 입증되면 현행 50%만 인정하던 재보험을 전액 인정할 것"이라며 "신 지급여력제도 준비 단계에서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내 보험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감당할 만큼의 자본을 쌓아두도록 하는 재무 건전성 규제 제도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로 보여준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숫자로 보는 것인데 신 지급여력제도와 2021년 도입되는 IFRS17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방식이 더 보수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자본으로 쌓아아 하는데 재보험을 통해 필요한 돈인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이 100이라면 재보험을 통해 70의 위험을 재보험사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요구자본을 계산 할 때 위험은 100아닌 30으로 줄어들게 돼 자본확충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한 대형 보험사 리스크 관리 책임자는 "재보험을 전액 인정해주면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사는 재보험가입 비중을 높여 신 지급여력제도나 IFRS17을 대비할 수 있다"며 "재보험뿐 아니라 파생상품이나 보증상품을 통한 위험 해지도 인정돼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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