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내일 새벽쯤 결정

오늘 오전 10시30분 출석 예정…‘국정농단’ 사건 최대 분수령

입력 : 2017-03-30 오전 7:58: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30일 자정 전후 늦어도 오는 31일 새벽쯤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검사 등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들이 참여한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한 부장검사가 주무검사로 서명 날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심사에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설립·모금 관련범행(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 ▲현대차 등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그룹 관련 범행(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블랙리스트 범행(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공무상비밀누설 ▲CJ그룹 관련 강요 미수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직권남용 등) 등 크게 5가지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귀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서울구치소로 호송된다.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기 때문에 서울남부구치소 등 제3의 장소도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서울구치소를 구속장소로 적시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이다.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간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기간이 끝나기 직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장 기각시에는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쪽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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