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허가제, 조건부 등록제로 바꿔야"

정부 "국내 면세 경쟁력 근간은 '특허제'"

입력 : 2017-03-30 오후 4:27:58
[뉴스토마토 원수경 기자] 현행 면세점 허가제를 조건부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면세점 허가제는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그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특허권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던 면세점 사업을 등록제로 바꿔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 허용 기준과 적정 면세점 수 등에 대해 관세청이 일관되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왔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해 서울에 4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한 것을 두고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특허권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2015년 특허권을 상실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업성 자체 보다는 롯데그룹 내 형제의 난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컸다는 지적이다.
 
5년마다 특허권을 두고 재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야 하는데 5년 한시 특허가 이를 막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한 면세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자는 3~4년은 지난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재입찰을 해야하는 건데 롯데 월드타워점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만 면세점이 이미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문호를 열 경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면세산업의 특성 상 롯데면세점 같은 대형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장 전망을 볼 때 누구나 뛰어들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와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유지 등 공익적인 요구사항은 여전히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국내 면세점의 강점은 가격경쟁력과 이른바 짝퉁이 없다는 점"이라며 보세화물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특허제를 통해 이같은 특성이 생겼고 국내 면세산업이 성장할 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등록제로의 전환보다는 현행 특허제를 통한 이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이어 "등록제로 바꾸면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특성을 모르고 온 중소기업은 힘들어할 수 있다"며 "재고소진이 어려운 보세물품의 특성상 면세산업의 탈퇴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명재 의원실(자유한국당) 주최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덕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 사진/원수경기자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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