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발명 보상금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확정…약 2185만원 판결

입력 : 2017-02-0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소속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양도받아 사용한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대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연구원 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약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지침 제16조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안씨의 소 제기 당시에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1993년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삼성전자에 양도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각 발명을 출원해 이후 1996년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삼성전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삼성전자가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인정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자료가 없어 보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씨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약 1092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1년부터 이 방법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3년 5월까지 삼성전자 휴대폰 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약 136조5698억원으로 추산한 후 직무발명의 기여도 2%, 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0.1%, 발명자 공헌도 20%를 적용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를 약 2185만원으로 판단해 삼성전자가 안씨에게 약 109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로 될 가능성을 고려해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정했다. 이에 안씨와 삼성전자 양측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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