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꼴지' 벗어날까

권익위 발표 전국 17개 교육청 중 2년 연속 최하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청렴도 제고 '안간힘'

입력 : 2017-04-04 오후 5:00: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끌어올리기에 안감힘이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시교육청 종합청렴도는 7.02점(10점 만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6년 역시 종합청렴도 7.03점으로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 합산해 종합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측정항목에 대한 점수표는 공개되지 않지만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과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청렴도 평가영역 중 부패지수 안에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을 평가하는 부패직접경험 지수 항목이 낮았고, 정책고객평가에서도 부패경험지수 점수가 낮았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20일 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고강도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간부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공립학교 학교장과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확대해 평가대상을 기존 106명에서 1000여명으로 10배가량 늘렸다. 또 주요 평가 대상인 급식과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 학습 등 5대 분야의 경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는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새 학기 운동부 학부모들이 후원회를 구성해 경비를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금품을 수수해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청탁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금품수수가 발견되면 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교육청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는 청렴도 평가와 별개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청렴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면서도 “시차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시민이나 학부모, 업무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 청렴종합대책위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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