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난해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은 전년에 비해 무려 40.6%나 늘었고 체불근로자는 20.5%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총액이 1조3438억원으로 2008년 9561억원 보다 40.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불근로자는 2008년 25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으로 20.5%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와 체불 임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체불발생시 받게되는 형사처벌이나 체불액의 10~15%에 불과한 벌금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집중 조사를 통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추가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면서,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설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합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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