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부부' 나란히 법정에…“탐욕·교만했다”

"반성한다"…서로 눈 마주치며 미소도

입력 : 2017-04-05 오후 4:31: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하고 이를 통해 병원 해외 진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서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5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아내가 구속돼 있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저희 행동이 무지함이 많고 탐욕이나 교만에 의해 저지른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서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깨닫고 있다”며 “저희의 무지함과 욕심에 의해 생긴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내인 박 대표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자세한 소감은 써놓은 것이 있어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법정에 나란히 선 남편을 대면하며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고,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은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된 뒤에도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며 “정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록을 안 남길 수 없어 대신 대표·청·안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입장이라는 종전의 취지를 유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혜 지원을 받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가족에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상만 전 원장은 차움병원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26차례 진료하면서 최씨나 최순득씨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비선진료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채 제이와이콥스 대표와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이 5일 각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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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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