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 의혹' 대우건설…검찰 수사 착수

대우건설 "개인 비리일 뿐" 해명…검찰 "본사 개입 정황 수사 중"

입력 : 2017-04-12 오후 3:08:3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에 사용할 예산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자 서둘러 본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대우건설 직원 및 협력회사 5명,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4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지만 최근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 등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개입 정황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대우건설 본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대우건설 임원급 수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골자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5년 8월 완공한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을 비롯해 다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공추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우건설은 해명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은 사내 규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로 감사에 적발돼 조치된 사항이 마치 회사 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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