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유상증자 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출을 해준 업체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부산은행장 겸임)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세조종에 참여한 BNK캐피탈 대표 김모씨도 같은 사유가 인정돼 구속됐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씨는 가담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갂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주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엘시티 계열사인 A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금 중 50억원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사가 주식을 사들인 뒤 BNK금융지주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회장 등은 A사를 포함해 총 10여개사에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뒤 주가조작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 회장 등은 대출과 주식 투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성 회장 등 BNK금융그룹 수뇌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NK금융그룹은 부산·경남지역 최대 금융그룹으로, 국내 5대 금융그룹 안에 드는 회사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