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등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6개 백화점에 과징금 22억원

인테리어비용 떠넘기고 수수료율 멋대로 올려

입력 : 2017-05-03 오후 3:04:4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백화점 6개사가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000880) 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004170) 등 백화점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장 개편을 위해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AK플라자가 떠넘긴 비용은 모두 9억8300만원에 달했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명시설 설치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NC백화점은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산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사가 내야 할 창고사용료 11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계약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무시하고 계약기간 중 멋대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기도 했다.
 
NC백화점은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58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올려 약 1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K백화점 역시 계약기간에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다.
 
이 밖에 NC백화점(5166건), 갤러리아(3380건), AK플라자(2741건), 현대(808건), 신세계(95건) 등 5개 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 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등 총 22억5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000880) 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004170) 등 백화점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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