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이통사 '안도'

입력 : 2017-05-25 오후 5:43:5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은 국민 편익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소비자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민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휴대폰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졸업예정자인 김형권씨 등으로 구성된 9명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에 법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사자들은 헌재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판결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게 난 것이 아쉽다"며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일찍 제기했는데 너무 늦어져 헌법 소원을 낸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지원금 상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판매점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텐데 그들은 이동통신사들과 계약 관계라 의견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가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시행 후 지원금이 줄었으므로 소비자 편익도 퇴보했다"며 "(합헌 결정이 났지만)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합헌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헌재가 판단을 내린 만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통신 관련 입법에서 소비자나 판매점, 유통망의 의견도 경청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다. 천차만별인 지원금 규모의 최대치를 정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그만큼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고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30일까지 시행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일몰 전에 조기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관련 단통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다뤄질 지도 관심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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