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송성각 전 원장 추가 구속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망 우려" 영장 발부

입력 : 2017-05-26 오후 5:43: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6일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 전 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이날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장 임명 과정에 차은택 전 단장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4일 송 전 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송 전 원장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005490)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업체 C사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하는 데 가담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차 전 단장도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자금을 횡령하던 중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82회에 걸쳐 총 4억5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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