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에 징역 7년 구형(종합)

최경희 징역 5년·남궁곤 징역 4년…6월23일 선고

입력 : 2017-05-31 오후 5:16: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가 받는 재판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화여대 사건이 처음이다.
 
특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씩을 각각 구형받았으며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입시비리가 아니라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그릇된 지식인들에 의해 이뤄진 교육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폐하기 바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최씨 딸 정씨의 공모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그는 “정씨가 관여된 11개 공소사실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며, 기능적으로 행위 일부분을 분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체육 특기자로서, 학사 특혜에 대한 고의나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송돼 자신의 어머니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거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면접위원과 교수진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남궁 전 차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이 내용이 최 전 총장에게 보고된 후 특혜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6월23일 열린다.
 
'비선실세' 최순실 (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그녀의 딸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45일만에 검찰 체포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