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임원이나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기 전 해당 임원 등이 사임했더라도 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래상조 119’가 “등록 취소 전 결격사유를 해소했는데도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미래상조 119와 함께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승소한 이지스그룹과 미래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조개발 등록을 취소할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인은 원고회사 등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이는 할부거래법상 업체 등록 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장이소외인이 사내이사 또는 지배주주로 등록된 업체들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원심과 같이 ‘등록취소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관청이 할부거래법상 이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청의 ‘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등록취소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의 등록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회사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결격사유의 발생을 피하지 않은 것을 업체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아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은 2012년 11월 씨엠상조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취소했다. 당시 A씨는 울산에서 씨엠상조의 지배주주로 등록돼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미래상조 119와 이지스그룹(전 상조119) 미래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 업체 등록 당시에도 각각 사내이사 등으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다만 한달 내지 1년 주기로 각각의 업체에서 이사 취임과 사임을 반복했다.
서울시장은 미래상조 119 등 4개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내이사를 등록했다며 이들 업체의 등록을 취소했고, 미래상조 119 등은 “서울시의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취소 처분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미래상조 119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울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