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규제 혁파에 나선다.
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 부처들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5건, 국토교통부 11건, 환경부 8건, 산림청 4건, 지방자치단체 3건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 대표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산업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소극적·단편적 제도개선과 기관 간 협업 미흡, 복잡한 각종 절차 등으로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업체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국 사례와 관련 규정 등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하면서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57.8점을 기록해 보통 수준이었으나, 향후 개선활동 발전 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장소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돼 있어 토지 상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농지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할 시 잡종지(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제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 한 태양광발전설비업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기업은 인천시가 시행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돼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비 설치를 위해 방문했지만, 관리사무실에서 설치를 거부해 주민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옴브즈만은 "부평구에 있는 113개 단지 중 관리사무소가 설치를 거부한 경우는 36개 단지(3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부요건이 엄격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지역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관계 부처들에 건의한 56건의 과제 중 규제과제 32건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 규제 합리화 등 4가지 유형이다. 제도과제 24건은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옴부즈만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자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7~8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인터뷰를 실시해 기업생존과 성장을 가로막는 4차 산업혁명 관련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