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간접 통신비 부담도 커졌다

개정안 실시로 중계기 설치 비용 일부 부담해야

입력 : 2017-06-07 오후 6:12:25
[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아파트 통신설비 공사비용이 급증했다. 이는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에 전가된다. 공동주택 단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유지 비용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법안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매달 지불하는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 등의 직접 통신비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통신설비공사비지수는 지난 4월 136.6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올랐다. 지수에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통신 설비 재료비와 설치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2010년의 공사비 수준(100)과 비교하면 아파트 통신설비 공사비가 36% 넘게 올랐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건설비에서 통신설비 비중은 5% 미만으로 추정된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한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통신 관련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 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바닥면적 합이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물과 500가구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을 포함했다. 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라는 의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장 아파트 입주자들은 옥상 중계기 설치 및 유지 비용 가운데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계기와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 설치비는 통신사가 부담하지만, 전기선 등 선로설비는 건물주가 담당해 분양가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중계기 의무 설치 대상이 건물 지하로 한정됐고, 이통사들이 중계기 설치 비용과 장소 임대료 등을 부담해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을 이용한 상황전파나 신고, 구조요청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형 건물과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이번 개정안 실시로 중계기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전자파 피해 등 관련 민원도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대형 재난 발생시 이동전화 중계기가 얼마나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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