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열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고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에게는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했고, 그 결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