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미 반덤핑 관세에 법적 대응

입력 : 2017-06-14 오후 3:57:51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관 제조업체 휴스틸은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 상부무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휴스틸 관계자는 "유정용 강관 생산량의 90%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된다"며 "반덤핑 관세 적용 근거가 부당하다고 생각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휴스틸은 지난 4월12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로 13.84%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0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5.92%보다 크게 관세율이 뛰었다.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현대제철과 넥스틸 등 유정용 강관을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사들도 최근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제철은 13.84%, 넥스틸은 24.92%의 반덤핑 관세 결정으로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다.
 
앞서 업계 1위 포스코도 이달 초 미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정부가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한 반덤핑(7.4%)·상계(4.3%) 관세 조치를 두고 제소하는 등 철강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다. 미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가 제출한 원가재료의 신뢰성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반덤핑, 상계 관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는 법적 대응이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과는 별도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CIT에 제소부터 판결까지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승소하면 관세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미국에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사들은 관세가 얼마냐에 따라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변하는 만큼 소송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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