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왔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원도급건설공사대장 정보 상의 낙찰률, 하도급계약, 선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은 추가 정보를 저가 하도급 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심사에서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가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