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와 여론조사업체 이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대학교수 A씨와 여론조사업체 K사 이사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8일과 29일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씨는 당시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조사를 받는 응답자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2014년 12월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일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부활을 지지하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미국보다는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 등으로 편향적 내용을 질문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염 의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을 기소하고, 염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염동열 의원도 본건 여론조사에 가담했다고 고발되었으나,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이 본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