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 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 지난 4월17~18일 의결된 사채권자집회로 이자율과 이자 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변경된 첫 번째 이자 지급기일은 다음달 21일이며, 채권자가 이자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채권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5의2회차와 제6의1회차 등 회사채는 개인 채권자의 대법원 항고로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두 회차의 이자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장소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25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TFT(4층)'다.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내역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한 명도 빠짐없이 채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권신고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02-2129-3901~4)로 하면 된다. 채권신고 안내문과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www.dsme.co.kr)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