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학력난에 기입해야 할 항목이 ‘학교명’에서 ‘학교 소재지’로 변경된다. 또 일부 기관에선 지역·학력별로 입사전형이 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확산 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재부, 공기업은 행정자치부, 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각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민간부문에서도 활용 가능한 채용 가이드북 마련과 기관별 채용제도 개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입사지원서 항목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학력과 자격,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직무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연구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선 최종 졸업 학교의 학교명 대신 학교 소재지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는 지역인재, 고졸 등 우대조치 대상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기에 우대조치 대상별, 요구 자격별 채용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출신 학교, 스펙으로 평가되던 부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한 평가로 대체될 전망이다. NCS는 직업·직무(대분류)를 능력단위(중분류), 다시 능력단위 요소(소분류)로 나눠 각 요소별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평가항목으로 정리한 일종의 평가지침이다.
채용제도가 NCS 기반으로 개편되면 일률적인 스펙보단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자격·지식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 지난해 말까지 332개 공공기관 중 230개 기관이 NCS를 도입했다. 정부는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나머지 102개 기관에도 NCS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KB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