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중 세수결손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2014년에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각각 -8.5조원, -10.9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2013~2014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6188억원과 8조2972억원인 반면 세수실적이 +4.8조원, +9.8조원으로 좋았던 2011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6조1881억원과 7조520억원으로,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세수실적이 –2.1조원, -3.3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은 2013년과 2014년의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6조6128억원, 6조4308억원으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좋았던 다른 해의 세무조사 실적에 비해 많게는 2조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불복 청구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는 조세불복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던 2013년과 2014년의 심사청구 금액은 각각 3880억원과 3990억원으로, 2015년(1341억원)과 2016년(1145억원)의 청구금액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13년(6조1756억원)과 2014년(6조6814억원)의 심판청구 금액도 6조원 이상으로 2015년(5조 3920억원), 2016년(4조5513억원)에 비해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많은 액수였다. 조세불복 소송도 마찬가지로 2014~2015년의 소송액수가 다른 해보다 훨씬 많았다.
결국 무리한 세무조사가 조세불복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무리한 세무조사는 조세불복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실적을 메우는 수단이 돼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세수실적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나 봐주기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 보니 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떤 때는 세수가 괜찮으니 세무조사를 적게 하고, 다음에는 세수가 괜찮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5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청사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