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해등급 청탁' 산재브로커 등 관련자 대거 기소

'뇌물수수'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사 포함 39명 적발

입력 : 2017-06-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산재보상 심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산재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인 금품 로비를 확인해 산재 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사 등 총 39명을 기소하고, 이중 1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배임증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산업재해보상 전문 브로커 김모씨 등 16명을 기소하고, 이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소개비, 진단서 발급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후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사건을 위임받아 환자가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무과장 등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직원·자문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산재 브로커는 공인노무사 명의로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직원을 고용하고, 19억~2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등 기업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고도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단 과장 박모씨 등 6명을 기소하고, 이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산재신청 대리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만 할 수 있고, 공단 내부규정상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한 산재 브로커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자금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빌미로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공단 자문의사 정모씨 등 5명을 기소하고, 이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씨 등은 자문심사 전 심사환자 명단과 함께 건당 50만~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후 청탁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자문하고, 그 결과를 산재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다. 특히 12등~14등급(압박률은 9등급 이상)의 장해등급 심사는 자문의사 1인이 결정하고, 특정 지사·요일에 누가 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 집중 로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산재병원 원무과장 정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방조·사기방조 등 혐의로 의사 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강씨에게 환자가 원하는 장해진단서가 발급되도록 부탁하고, 강씨는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명의를 대여해 준 공인노무사 김모씨 등 4명과 변호사 이모씨 등 2명은 각각 공인노무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경마 비리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단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산재 전문 브로커를 매개로 공단 직원과 자문의사, 산재병원 원무과장, 명의대여 공인노무사·변호사 등이 유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보상금은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와 국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장해등급 심사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상 관련 금품로비 등 개요도.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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