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6·30 사회적 총파업대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비정규직이 앞장서는 파업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8일 총파업 주간 돌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다음달 8일까지 동시파업 및 조직별 부분파업,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 급식조리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만5000여명도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7조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파업 등)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8.3% 비정규직은 파업에 참여할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들에게 파업은 곧 무단결근이다.
문제는 노조 조합원인 비정규직과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간 이해관계의 차이다.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형태,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커 요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자발적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야간·연장수당, 유급휴일,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을 통한 재고용, 쪼개기 계약 등 편법 근로계약에 신음한다. 게임업계, 미용업계, 방송·예술 분야에는 열정페이가 만연해 있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대다수의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근속수당 인상 등 조직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요구이거나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거대담론 위주다. 이번 총파업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다.
파업은 법률로 보장된 노조의 권리이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하지만 ‘사회적 총파업’이라 이름 붙이고, 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외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지지다.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만 공감하는 파업이라면, 개별 노조의 이익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