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첫 법정 대면

박 전 대통령 출석 미지수…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

입력 : 2017-07-02 오후 3:15:5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5일 법정에서 대면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이뤄진 단독 면담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만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5일 이 부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298억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을 부탁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298여억에 달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금액 모두를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과 세 번 독대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독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될 전망이다.
 
삼성 측은 정씨에 대한 지원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이 부회장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이 부회장 측은 독대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과 재판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며 어지럼증을 호소해 재판부는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3일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오후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화체육 비서관에 대한 결심이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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