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린 어린이의 가족이 5일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모씨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고, 법원에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최씨 측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4세였던 피해 어린이는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나오자 사흘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 어린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신장 장애 2급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심정지까지 왔고, 심폐소생술을 해 심장을 대신할 기계까지 일주일 가까이 돌린 끝에 퇴원할 수 있었다. 현재도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맥도날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릴의 간격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는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내부자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로 원인이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날 고소장 접수와 증거보전 신청 이후 앞으로 피해 어린이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최씨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도 당할 수 있는데, 책임을 져 주시면 좋겠다"며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매장.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