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가담 혐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동생은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7-07-12 오전 1:49: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검찰에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된 음성과 사진 파일 등을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해 해당 내용이 폭로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인 것처럼 음성 파일을 녹음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후 7일 조사에서는 이미 구속된 이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동생도 지난달 27일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이달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이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름대로 검증을 했지만, 한계가 있어 아쉽다"면서도 조작 가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 조작을 주도한 이씨에 이어 검찰이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이번주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조작 의혹'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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