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지자체 선심 행정에 고민 커지는 부영

임대료 인상 갑론을박 등 악재 잇따라

입력 : 2017-07-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등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다. 법정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도 과도하다고 몰아세우는 등 이미 공급자를 찾기 힘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더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달 13일 부영주택이 전주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인 '하가 부영'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매년 5%씩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또 이달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11일에는 부영 소재 전국 20여개 지자체와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 측은 부영이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5%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온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임대주택법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임대료 인상률은 2.6%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영 측은 전주시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인상률 5%는 주거비물가지수(2.6%)와 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아파트 세 단지의 평균 인상률(5.4%)를 고려해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전주시가 인상률 2.6%의 근거로 삼은 것은 공공 영구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하가 부영아파트와의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영그룹(이하 부영)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1일 전주시가 주관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및 공동성명서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주시가 주축돼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지자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영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부동산 시세는 주변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게 된다. 하지만 사업목적과 행정구역조차 다른 완주군의 전북개발공사 및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LH의 30~50년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전주시가 부영 사업장과 비교하는 것은 대상이 적절치 못하다"고 부영은 강조했다.
 
부영은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도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 그동안의 판례(김해장유3차, 홍성2차, 첨단1차, 동두천3차 등)를 보더라도 법원은 모두 부영이 적법하게 인상 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당사를 임대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는(LH도 동일하게 명기) 연체료 부담 고지 조항을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하는 등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의 비난 보도와 과도한 행정 조치는 적법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영은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은 표준건축비 등 원가규제로 수익성이 취약하고, 규제가 심해 대형건설사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뉴스테이와 같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후에도 일부 건설사만 참여하는 등 건설사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면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그 재고를 확충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임대료 인상 2년 5% 제한, 임대료 변경 사전 신고제 등의 규제가 심해진다면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참여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규 임대주택사업자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임대주택공급이 위축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여론몰이식 행정을 멈추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부영은 지난 5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재계 순위 16위 그룹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진엔지니어링을 창립한 후 임대사업에 주력했다. 업계는 부영이 빠르게 사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임대사업을 꼽는다. 임대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적은 데다 현금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영은 빌딩과 리조트 등 사업다각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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