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갑을' 관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들도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13일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사업자 단체장을 만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제·사회적 약자가 대기업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계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받는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 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윤리 규범을 제정해 보급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은 물론 위반 회원사에 자체 징계 조처를 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소 사업자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 인하 및 교섭력 약화 원인인 전속 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3개 단체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공정위와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조(왼쪽 네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