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여름방학 특수를 노린 전국에 불법 학습캠프 운영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을 점검하는 동시에 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 기숙형 학원 54곳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을 발견했다. 해당 업체들은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습캠프로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로 대여해 기숙형캠프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하거나 별도 신고 없이 숙박 시설을 임대해 기숙형 캠프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나타나 지난달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가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캠프에 대해서는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상황을 확인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 기숙형 학원 54곳에 대해 방학기간 특수를 노린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과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를 단속하고, 급식과 소방시설 등 안전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방학기간 불법 학습캠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교실에서 벗어나 소질을 개발하고, 평소 관심분야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2015년 6월5일 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