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수업 등 연장노동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된다. 고용부는 장시간 노동 실태와 휴게·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맹성규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맹 차관은 졸음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졸음운전 방지 대책회의에서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