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회사가 소유한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271560)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 오리온 연수원에 보관 중인 마리아 퍼게이(Maria Pergay)의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계열사 임원을 통해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간 후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은 이후 2015년 5월에도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임차한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회화 작품 '무제(Untitled·시가 1억7400만원 상당)'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 보관하던 중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자택으로 빼돌려 옮겨놓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약탈경제반대행동,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문제대응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30일 고가의 미술품을 기업의 돈으로 매입해 위작으로 대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의 남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지난 2월15일에도 담 회장과 아들 서원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아이팩의 차명주식을 담철곤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패니를 통해 인수해 횡령하고, 아들에게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