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순차적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자 대상…기간제 교사·전문강사 등은 예외

입력 : 2017-07-20 오후 3:28:45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파견·용역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은 중앙부처를 비롯한 852개 공공기관(1단계)부터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민간위탁기관(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총 31만1888명으로 총원의 16.9%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 및 정규직 연대로 추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등 다섯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기간제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파견·용역에 대해선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등 전환 방식 및 시기를 기관별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단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고용된 경우, 타법에서 계약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 사업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스포츠 전문강사 등은 직종 자체가 청년 선호직종이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하는 상황에 그 부분까지 전환하긴 어렵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선 형평성을 감안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고용안정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나간다. 이를 위해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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