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무허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거래한 의사와 의료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의사 한모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H사 대표이사 이모씨 등 10명과 H사 법인 등 3곳을 제대혈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 치료나 의학적 연구 등을 위해 산모로부터 위탁·기증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후 2주 또는 20일간 배양하는 방법으로 의약인 제대혈 줄기세포 총 1429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68회에 걸쳐 자신이 불법으로 제조한 제대혈 줄기세포 총 2643개를 H사, S사, C의원, N의원 등에 판매하고,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릎관절 환자, 아토피 환자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S의원 등에서 32회에 걸쳐 제대혈 줄기세포 총 83개를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제대혈 제제 총 6개를 만성신부전증, 간 기능 저하 등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 한씨로부터 구매한 혐의다. 제대혈법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