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일가, 제대혈 불법 사용 사실로

지난해부터 9차례 제대혈 시술…최순득 시술 기록은 확인 안 돼

입력 : 2016-12-27 오후 2:49:2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차병원 회장 일가의 제대혈 불법 사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분당차병원(연구기관) 및 차병원 제대혈은행(기증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광렬 차병원 회장, 차 회장의 부인과 아버지 등이 전 병원장인 지모씨의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냉동혈장), 올해 8(냉동제대혈) 3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는 올해 3월과 4, 5(냉동혈장), 8(냉동제대혈) 4차례, 부인은 지난해 1(냉동혈장)과 올해 9(냉동제대혈) 2차례 각각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했으나, 이번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
 
다만 연구의 공식적인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의 친척과 지인들에 대한 특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129명 중 차 회장의 다른 일가와 차움의원 회원, 일가의 지인은 모두 4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위약을 시술받았다. 복지부는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가 및 지인과 차움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차광렬 회장의 딸과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가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 신고해 제대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움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이 밖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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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