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그동안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지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가로막던 점자블록과 보도턱이 개선된다.
예컨대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점자블록 등이다. 턱 낮춤석은 차도와의 높이차를 ‘제로화’ 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를 벌여 큰 대로변(간선도로)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과 보도턱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5000곳 이상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지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다.
그동안 점자블록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의 불편을 불러왔으며, 보도턱도 턱 낮춤석을 갖추고도 차도와 높이차가 존재해 이용자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내 종로·중·동대문·서대문구 4개 자치구에 1018곳을 정비했다.
추가 정비가 필요한 21개구 총 3924곳은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11월까지 총 1520곳을 우선 정비 완료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지속 정비한다. 소요 예산은 약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본예산 22억원(설계비 4억원 포함)에 추경예산 35억원을 더해 총 57억원을 확보했으며, 잔여물량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패턴 및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21개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설계용역을 통해 3924곳을 발굴했다.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 방향이 맞지 않거나 노후·파손으로 인한 기능 저하, 미설치 지역 등이정비 대상이다.
턱낮춤시설은 횡단보도 전폭으로 확대하고, 횡단보도 낮춤석의 높이와 차도의 높이차를 없앤다.
실제 이용자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주요 이동 동선 및 시급 정비 필요성을 고려했다.
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보행권은 보행약자를 포함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기본권리”라며, “보행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인 점자블록과 턱낮춤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해 걷기 편하고 걷기 행복한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횡단보도 턱 낮춤시설. 사진/강서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