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정부, 고강도 규제 '처방'

서울·과천 등 재건축·재개발 정조준…'아파트 사재기' 원천 봉쇄 방침

입력 : 2017-08-02 오후 6:21:1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47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기존 대책의 ‘약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되 과열이 지속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 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6·19 대책 직후에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 4·5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24%, 0.33%로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6월 초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열현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남 11개구뿐 아니라 강북 14개구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강남에선 재건축 예정단지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 및 양천(목동)과 영등포(여의도), 강북에선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용산·성동·마포, 재건축 예정단지가 많은 노원 등의 상승률이 높다.
 
기타 지역의 경우 부산은 6·19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과 공공택지 신규분양이 많은 세종에선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증거로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2015년 6.0%에서 지난해 13.9%, 올해 13.8%로 크게 늘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는 전매기간·재당첨 제한이 있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지방 청약시장에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43.1대 1에서 31.7대 1로 떨어졌으나 분양권 거래량은 느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 공급 부족보단 투기수요 증가에 있다고 판단, 2012년 이후 모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로 했다. 대책의 중심도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을 해소하는 데서 투자·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주된 타깃은 다주택 보유자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건축·재개발 및 오피스텔 분양시장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외에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납입횟수 12회 이상→24회 이상), 가점제 확대(청약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차주당 1건→세대당 1건) 등 신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대책은 6·19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투자·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최대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다. 단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DTI가 50%로 확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30%로 축소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그동안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 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가 늘어나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중 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에 서민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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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