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공정위는 코레일이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역 구내에서 열차운행과 차량의 이동 및 분리·결합 작업을 위해서는 신호기, 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장치들이 상호 연동해야 한다. 전자연동장치란 이들 장치들이 동작하도록 컴퓨터화 해 제어하고 표시하는 장치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코레일이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미리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은 2011년 수서역 등 14개역의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같은해 개포역 등 8개역과 직지사 등 21개역, 2012년 청주역 등 13개역, 2013년 20개 역 등이다. 이 가운데 유경제어가 2건, 혁신전공사가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전체 낙찰 금액은 110억원을 넘는다.
사전에 낙찰받기로 결정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금액을 결정해 통보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 금액대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낙찰을 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경제어에게 3억8800만원, 혁신전공사에 4억800만원 등 총 7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