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등 주요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을 두고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2100여명의 조합원 중 19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청안은 91%의 동의율을 얻었다.
반포주공1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난 9일부로 사실상 매매를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는 불가능해졌다. 8.2 대책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이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매매 금지보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다수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는 최대 3~4개월의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하는 등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반포주공1단지는 규모와 입지 면에서 올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중 최고로 꼽힌다. 이 단지는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388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주비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 사업비는 7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내달 4일 시공사 입찰을 진행해 같은 달 28일 최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반대로 경기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다음 달 조합창립 총회를 열 예정이나 당초 계획보다 조합승인 신청을 두 달 정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상황이 아닌 소유주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은 이번 8.2대책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현재 과천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주공4단지와 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주공8단지, 주공9단지 등 단지들도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며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