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비리 의혹'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주력

협력업체 대표 소재 파악…전 본부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 2017-08-13 오후 4:03: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는 지난 10일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후 잠적한 상태다.
 
황씨는 공장 증축 과정에서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황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황씨는 이유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황씨의 소재를 파악 중인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 중이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KAI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일 KAI에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포착해 수사 중이며, 오는 17일부터 신임 부장으로 보임되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강력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KAI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씨의 검거에 참여했다. 검찰은 1년 넘게 도피 중인 손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검찰의 KAI 수사는 공개 압수수색 이후 이날 한 달째를 맞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에 있는 본사를, 18일 진주시와 사천시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7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KAI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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