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었던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와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허위 광고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대표와 힐 전 총괄사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폭스바겐코리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 내 카탈로그를 통해 골프 2.0 TDI에 대해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 보다 경제적이고 파워풀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디젤 미립자필터(DPF)를 통해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EURO5)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란 거짓·과장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기간 폭스바겐 14개 모델 총 2만여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실제 이들 차량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시험 모드에서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0.18g/㎞ 이하)에 충족하게 제작됐지만, 일반도로의 주행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작된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같은 모델의 허위 광고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박 대표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은 지난 1월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힐 전 사장도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정식재판에 부쳐져 1심 재판 중이다. 이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유로5 기준 경유차 15개 모델 총 4만여대를 수입한 사실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