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조만간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절차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돼 2013년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새로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는 타당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린 영역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핵심적 증거라 판단해 변론 절차를 재개하면 증거신청과 서증조사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정대로 선고한다.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변론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심 마지막 재판 단계인 만큼 검찰의 요청은 웬만하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도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검찰이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 11일과 14일 국정원 TF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국정원 내부 자료 등을 넘겨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TF는 국정원이 2012년 민간인 30개 팀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연간 30억원의 활동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더는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차후 핵심적인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지휘하고 기존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재수사팀에 포함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은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